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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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원 형태
기타||기타(상담)||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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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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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경찰청 -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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