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처

  •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 전화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