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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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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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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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경찰청 -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