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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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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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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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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