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