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접수 기관 국군재정관리단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지원 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접수처

  • 접수 기관
    국군재정관리단
  • 전화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