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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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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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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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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