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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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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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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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법무부 -
전화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