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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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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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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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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