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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