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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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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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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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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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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