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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