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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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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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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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전화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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