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