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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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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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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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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