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