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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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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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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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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