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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