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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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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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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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
전화 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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