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지원 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처
-
접수 기관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
전화 문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