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