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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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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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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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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