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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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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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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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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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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