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지원 형태 기타(교육)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전화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