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연중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어선원부

접수처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전화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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