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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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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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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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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