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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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 형태
기타||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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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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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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