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기타||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 형태
    기타||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