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