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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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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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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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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