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전화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