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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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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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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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전화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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