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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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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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1.1.~2025.12.10.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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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전화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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