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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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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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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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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