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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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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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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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
전화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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