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 전화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