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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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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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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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
전화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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