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 전화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