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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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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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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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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