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수시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지원 내용
    ○ 관세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