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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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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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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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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