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 신청하기